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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용부, 페르노리카코리아 '부당노동행위' 인정...검찰 송치예정

회사 고위 간부, 과거 직원에게 본입 씹던 껌 씹으라고 해 논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위 간부가 직원에게 본인이 씹던 껌을 씹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된 페르노리카코리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사안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2개월간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6월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 및 직원들은 이 회사 K전무가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택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녹취한 자료 및 증언에 따르면 K전무는 지난 2017년 7월 야근 도중 한 직원에게 "야 지금 나 기분이 나쁘니까, 이껌 네가 씹어!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애"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같은해 5월 A지점장에게는 "지난달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다들 여기서 대가리 박아!"라고 외쳤다.

 

또 본인 집 청소를 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주말에 불러낸 사실도 녹취록에는 포함돼 있었고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K전무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갑질 의혹으로 작년 10월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에 소환됐으나 장 투불 사장은 사안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고 모든 의혹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일관해 국정감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결과 부당노동행위·성희롱 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한 검찰 송치 의견을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K전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회사에 권고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