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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항소심서도 이스타항공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선고

지난 2017년 8월 2번 연속 기체결함으로 승객들 37시간 연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기체결함으로 2번 연속 항공기가 결항해 37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이스타항공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객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8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작년 4월 법원은 1심에서 이스타항공이 승객 119명 가운데 성인 98명에게는 90만원을, 미성년자 18명에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미 위자료 20만원을 받은 3명에 대해선 추가 7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 30분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명이 탑승한 이스타항공 항공기 바퀴다리 울림감지기가 고장나 출발이 하루 연착됐다.

 

이후 해당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이 마련한 대체 항공기에 탑승했으나 이마저도 엔진 출력 제어장비 고장이 발생해 약 반나절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결국 승객들은 당초 도착 예정시각에 비해 37시간 늦은 같은해 8월 23일 오후 7시쯤 부산에 도착했다.

 

승객 119명은 이스타항공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국내에 늦게 도착해 회사 면접시험‧운전면허시험에 불참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이스타항공 측은 두 번의 결항이 예상치 못한 부품 기능 저하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날씨 사정으로 전기 회로 등에 습기 발생했다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