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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바꿔”…조형익 코레일유통 대표, 직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논란

법조계 “공기업 인사위 결정 번복, 기존 서류 바꾸기는 범죄행위”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의결됐음에도 기존 승진 확정자를 빼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압력을 부당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웹이코노미와 통화한 코레일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조형익 대표는 지난 16일 승진 심사 인사위 결정이 나자 당일 밤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사처장한테 (진급이 확정된 A씨를 빼고) B씨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으니 당장 검토하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고위 간부가 ‘이번 인사위에서 논쟁이 있었고 표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형익 대표는 ‘그렇게 못마땅해.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사장이 전체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수긍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재차 승진인사 뒤집기를 강요했다.

 

이후에도 조형익 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 고위 간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인사 뒤집기’를 거듭 시도했다고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위 결정 사항을 번복하려면 기존에 서명된 문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인사위 이후에도 열흘 넘게 인사발표가 이뤄지지 않자 새해 업무계획 수립 등 코레일유통 내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코레일유통 인사는 12월2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형익 대표는 2020년 12월 취임 이후 임기를 끝냈지만 새 대표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근무하고 있다. 조형익 대표는 코레일 본부장과 경영혁신실장 등을 지냈다. 

 

웹이코노미는 코레일유통 인사처장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 연결이 안됐고 이후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다른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 유통의 정원, 현원 관리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방침이 지난 26일 정해졌고 관련 공문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다”며 “보통 인사는 연말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취재 결과, 코레일유통 인사 발표는 27일 오후에야 이뤄졌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상임이사 3인과 1급 2인 총 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 3급 승진 대상자 14명에 대한 승진 심사를 진행, 총 6인의 진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조형익 대표는 취임 이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실제로 이번 승진 인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제식구 챙기기와 보여주기식의 혁신, 공정성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