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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 관련 코멘트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한데 대해,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