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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5% 이상 임대료 인상시 과태료 3천만원으로 상향

관계부처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무단 처분할 시 과태료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치하는 등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천명에서 40만4천명으로 임대주택수는 98만채에서 136만2천채로 증가했다.

 

먼저 등록임대주택 관리 데이터에 대한 일제정비와 관리강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도 정비할 예정이며 오기, 주소불분명, 중복,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을 지자체에서 확인 후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은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 가능토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등록‧관리 건수가 많은 지자체 중심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 임대조건 미신고,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세제혜택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해 검증 강화에 나선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종부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조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임대소득세‧임대등록 관련 세제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임대주택 등록시 부기등기도 등록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치한다.

 

국토측은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