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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유예...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주식거래는 정지는 유지...내년 1월 8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게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은 오는 2020년 1월 8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주식거래 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제약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에게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경영 배제, 감사실 설치,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 최대주주는 마일스톤KN펀드로 이 펀드는 작년 11월 105억원 규모의 경남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5만1천607주 취득했고 기보유주식 48만3천223주를 합한 총 153만4천830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