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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반품 갑질' 농협유통 과징금 4억5천여만원 부과

납품업자 종업원 약 47명 불법 파견 받아 사용한 사실도 적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납품업자와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천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농협유통'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4억5천여만원‧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천329건(총 1억2천64만9천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사유‧반품 가능 품목‧반품 기한‧수량‧장소 등 반품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이 빠뜨리고 불완전하게 체결한 후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농협유통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기간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되던 시기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는 지난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허위매출 약 3억2천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천원)의 부당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제9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농협유통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유통이 저지른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천600만원(잠정)을 부과했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