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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 검토는 장관 고유 권한"

모 매체, 작년말 정부가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 구두 개입했다고 지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뜻을 4일 밝혔다.

 

이날 모 매체는 감정평가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 구두(口頭)로 개입해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간 집값‧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동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일은 오는 25일이며 공동주택 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