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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검찰고발‧과징금 총 108억 부과

서면 미발급‧부당 하도급 대금‧부당 특약 3가지 하도급법 위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는 대우조선 해양이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 대금, 부당 특약 등 3가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천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대금을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채 작업을 실시했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객관적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만들지 않은 채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 산식을 곱해 정해짐)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임률단가를 1만원으로 가정할 때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하도급 대금은 10만원이 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이지 못한 대금 지급방식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전해지면 법적소송 등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측 역시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 부족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공사를 위해 실제 투입한 작업시간 중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번 공사의 경우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 기성시수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계약조건은 본공사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때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것은 하도급업체가 이미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규모 현장조사와 포렌식 조사에 의한 자료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