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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 BMW 과징금 총 112억 부과

24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검찰고발도 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결과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한 것으로 보고 24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및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이 시연해 밝힌 화재발생 경로는 먼저 EGR쿨러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하게 된다.

 

이후 EGR밸브 열림이 고착화 돼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되며 EGR 쿨러 내 침전물에서 불티가 발생하고 해당 불티는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한 뒤 불꽃으로 확산돼 천공·화재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이 BMW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과 동일한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추가리콜을 실시했고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지난 10월 1일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아니라 EGR쿨러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단은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국토부에 전했다.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에서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지난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작년 7월부터는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 결함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확인됐다.

 

또한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조사단은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이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 BMW가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BMW는 리콜 실시 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조사단에 의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징금·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하며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MW의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허위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총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리콜 요구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