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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불법조업하다 적발되는 중국어선 연평균 450여척...피해규모 최대 1조 3천억원 추정"

위성곤, 중국어선에서 징수한 담보금 피해 받는 어민들에 직접 보상할 방안 마련해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해양경찰이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로부터 제출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척에 달하는 수치다.

 

위 의원은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며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 3000억원까지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이다.

 

같은 기간 이들 중국어선에서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하며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에 달한다.

 

위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전액 우리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2012년 5000만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의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억 60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10억 94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