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대기업 35곳 공시의무 총 139건 위반...과태료 총 23억여원

공시의무 18건 위반한 금호아시아나 과태료 5억2천400만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총 2천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5개 집단 소속회사 총 139개가 공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펼친 바 있다.

 

20일 공정위는 총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35개 집단 소속회사 총 139개에 대해 과태료 총 23억3천33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건수는 금호아시아나 18건(과태료 5억2천400만원), 오씨아이(OCI) 18건(과태료 2억7천100만원), 케이씨씨(KCC) 16건(과태료 4천800만원), 한국타이어 13건(과태료2억7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서는 23개 집단 소속 55개 회사가 적발됐고 이들이 위반한 건수는 총 91건, 과태료는 총 19억6천925만4천원이 부과됐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상회사와 규제사각지대회사들의 위반 사례가 74.7%(총 68건)에 달했다.

 

이들은 계열사간 자금대여·차입, 신주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와 지난 2017년 4분기 이루어질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천90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천900만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차입시 수차례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아시아나개발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13일까지 금호티앤아이에게 자금 총 100억원을 대여하면서 공시기준금액인 18억2천200만원 아래인 15억원에서 18억원씩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또한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지난 2016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인 50억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는 25개 집단 소속 87개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총 97건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총 3억4천815만2천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 위반 건수 총 97건 중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 건수가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83건 중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허위로 공시한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 건수는 50건이었으며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건수는 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