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주요 의무이행 사항 설명회’를 지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서울 등 모두 7개 권역에서 실시했다고 19일 빍혔다.
전국의 관리주체 담당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설명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도입된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특히 많이 참여했다.
강영종 이사장은 “FMS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