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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조현아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조 전 부사장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인정되나 1억원 공탁금 존재해 원고 청구 기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은 인정되지만 1억원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직원들이 제공한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박 전 사무장과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폭언 등을 행사한 뒤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 났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작년 11월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