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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

내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5만대로 확대...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감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는 승용차 구매시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기존 5%에서 3.5%로 인하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추가로 내년 6월말가지 연장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시 내수 촉진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개소세 인하를 시행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제조한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 적용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가 출고가액 3천만원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가 적용되면 이 금액 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또한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시 3.5t(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 1년간 적용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출고가격이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구매하면 세금 170만원 가량이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날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요건 완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시 금액별 일정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자영업자 추가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