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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등 '탈세 기업인' 30명 공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해외계좌 신고위반 1명…K스포츠재단 포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주요 명단공개 대상을 살펴보면 신원그룹 창업주인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한국콜마 윤 회장은 발생한 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9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무기로비스트이자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진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은 중개수수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15억1000만원을 탈루해 법원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조세포탈범은 30명으로 전년대비 2명 감소했다. 총 포탈세액은 666억4600만원이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다.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평균 벌금은 2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포탈범들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들이다. 해당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게이트와 연루돼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재단법인 K스포츠가 포함됐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원이었다.

 

동산장로교회는 증여세 16억9600만원을 추징당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으며 NG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는 거짓영수증을 221건이나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총 11곳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확정됐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36억원, 131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공개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한 경우 이름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