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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회,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 통과...종부세율 최대 3.2%↑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정부 원안 300%에서 200%로 완화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3.2%까지 높아지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8일 새벽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과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이 신설되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기존 보다 0.2%p에서 0.7%p씩 추가 상향조치해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 및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 보다 0.1%p에서 0.5%p 추가 과세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보다 종부세율이 0.1%p에서 1.2%p 인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율은 최고 3.2%까지 오르게 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기존 5년에서 10년 20%. 10년 이상 40% 두 개 구간에 15년 이상 보유시 50%를 적용하는 구간이 이번에 추가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시 공제상한율은 최대 70%를 한도로 하도록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은 정부안 70%에서 60%로 후퇴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기존대로 50% 필요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8년 임대시 70%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조정을 거쳐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