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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세 3조3000억 지방 이양…지방소비세율 11%→15% 늘어나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지난 10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우선 인상한 후 2020년에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해 21%까지 인상된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또 2022년까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