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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환경부, '부품 무단 변경' BMW코리아 과징금 5억3천만원 부과

지난 2015년 판매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2개 차종 인증 받지 않고 부품 변경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돌발 화재'로 논란이 된 BMW코리아의 미니 쿠퍼 차량 일부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환경부에 의해 적발됐다.

 

6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지난 2015년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2개 차종의 정화조절 밸브에서 결함이 발견돼 과징금 5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BMW코리아가 지난 2015년 판매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차종으로 총 1천265대 규모다.

 

해당 차량에서는 휘발유 증발가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화조절 밸브가 지난 2014년 인증 당시 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돼 사용됐다.

 

BMW코리아측은 이같은 사실을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화조절 밸브 결함이 발견된 미니 쿠퍼 2개 차종에 대한 리콜계획서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승인해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