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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7천여명 공개...전두환씨 31억 체납

'정운호 게이트' 연루 최유정 변호사 68억7천만원 체납해 명단에 포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국세 2억원 이상을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법인 총 7158명을 5일 공개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과거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해 논란이 됐던 전두환씨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속했다.

 

이날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개별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액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 701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씨는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