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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국무회의 통과...13일부터 시행

대기업이 이를 위반시 해당 매출 5% 이내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지난 5월말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다뤘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이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향후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당 업종 지정이 적절한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각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원회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진다.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원천 금지된다. 대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종 매출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대기업 법인 대표나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특정 업종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해당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될 시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시행령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적합업종 지정 심의 때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해, 소비자 후생 또는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소상공인 간 사업 영역 구분, 대·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