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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굴삭기 기사·길거리 음식 상인도 '산재 보험' 가입 가능

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거나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들은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기사 등 26개 업종의 1인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건설기계 분야 27개 중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이 가능했었다.

 

이외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 음식을 파는 1인 자영업자나 고물수집상, 네일샵 등 미용 관련업, 웨딩플래너, 슈퍼마켓 운영자 등 다양한 업종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건설기계 종사자 약 11만명과 1인 자영업자 약 65만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산재 발생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성 암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석면·벤젠 등 유해성 물질 노출기준을 개선했으며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도록 했다.

 

석면은 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의 노출기준은 1ppm에서 0.5ppm으로 낮췄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 작업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유사한 모든 작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