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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찰, ‘특감반 교체’ 불씨된 건설비리 적발…국토부 공무원도 연루

특감반 파견 檢 수사관, 수사상황 파악 시도…공무원·언론사 간부 등 30명 입건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 복귀의 불씨가 된 비위 행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전(前) 국토교통부 국장 유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박모(58)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현직 국토부 서기관(4급)도 포함됐다.

 

검거된 이들은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해 건설전문지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건설업계 종사자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 씨가 대형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덕에 해당 업체는 100억원가량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고,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 박 씨는 유 씨에게 대가로 46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향응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51)는 2010년경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모씨(58)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중소 건설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수수한 금액이 적고, 현직 공무원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은 특수수사과를 찾아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음터널 공사업체 대표 최 씨는 검찰 수사관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 씨는 국토부 간부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국토부 발주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중·소규모 건설업체로부터 총 4억30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구입비용 1억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공갈)다.

 

경찰은 건설사 접대를 받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 나모(46)씨 등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일부 건설사들도 하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씨(47)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원에서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