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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 소송제기 자격 사라져"

소액주주가 론스타측 임원 상대로 제기한 3조5천억대 손해배상 주주대표 소송 각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지난 2011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측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 김모씨 등이 론스타측 임원들을 상대로 3조5000억원대를 손해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며 “이는 자신 의사와 상관없이 주주지위를 잃어도 마찬가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론스타는 같은 해 3월 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올려 2800억원 가량을 챙겼다. 1년 뒤인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이에 김씨 등을 포함한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는 지난 2012년 7월 24일 론스타가 3조4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행위는 은행법을 위반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후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얻은 반면 외환은행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해 이 사건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본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