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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50~100m 내 편의점 새로 못낸다…‘출점 제한’ 18년 만에 부활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첫 승인…전국 편의점 96% 영향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편의점을 개업하려면 50~100m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출점 제한’ 규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이 가맹분야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약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편의점 신규 출점 제한이다. 현재는 동일브랜드의 편의점끼리는 250m 이내에 근접출점을 할 수 없지만 타 브랜드와의 중복은 허용돼 사실상 근접출점 제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일종의 제약사항을 마련했다.

 

편의점 업계가 자체 출범 제한 거리로 정한 담배판매소간 지정거리는 현재 도심의 경우 50~100m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100m)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는 50m를 기준으로 담배판매소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규약이 곧바로 시행되면 편의점도 도심 50~100m내 출점을 제한받게 된다.

 

출점 제한 기준이 생긴 건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규약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

 

가맹점주의 폐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편의점들은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폐업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이번 규약에는 편의점 점주가 원하지 않는 부당한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편의점 본사가 편의점 점주에게 오전 0~6시 심야시간대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전 3개월간 적자를 본 경우 역시 편의점 점주 부담을 고려해 심야영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율협약의 심사를 요청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는 지에스25,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회원사가 속해 있고, 회원사가 아닌 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참여하기로 해, 전국 편의점의 96%에 달하는 3만8000여개가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각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에 적힌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근접출점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업계 간 자율적으로 견제가 이뤄져 실질적으로 거리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