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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원의 모럴헤저드…4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 0.094%…사측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은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A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까지 11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명령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조항(148조의2)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위반했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내 윤리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명시돼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임원에 대해 내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