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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구광모 LG 회장 등 상속인, 1차 상속세 약 1500억원 납부

지난달 29일 상속세 총 9215억원 과세당국에 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구광모 LG회장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LG그룹은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전날인 29일 9215억원의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후 상속세의 6분의 1 규모인 약 1500억원을 1차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남은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간 나누어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증세법상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시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11.3%(1945만8169주) 가운데 8.8%(1512만2169주)는 구 회장이 상속받았고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분할 상속받은 바 있다.

 

이중 구 회장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납부한 상속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측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주식 관련 상속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