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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작년 대비 6만6천명 증가...세액은 약 3천억↑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해야...종부세 5백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6만6000명, 세액은 2967억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서를 발송해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달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고지된 세액은 모바일을 포함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응용프로그램)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시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 완도 및 경남 함양, 거제 등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세정지원하며 군산, 목포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징세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