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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밀어내기' 의혹 현대모비스 및 전직 임원 무혐의처분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우월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리점에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임 대표이사, 부품 영업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구입 강요를 지시했고 대리점들의 불만과 피해 등을 인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전 모 대표이사, 정 모 전 부품영업본부 본부장 등을 현대모비스 법인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대모비스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 전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인 대리점의 대다수(약 80%)가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행위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대리점들에 대한 명백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