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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부동산 강사들 세무조사...스타강사 L씨 아파트 4백채 보유

부동산 거래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으로 세금 탈루한 정황 파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강사 및 컨설턴트에 대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28일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특정 직업군을 선정해 집중 세무조사를 펼치는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MBC ‘PD수첩’은 유명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결탁해 아파트시세를 교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특정 동네 아파트를 찍어주며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거나 공동 투자를 알선했다.

 

특히 수강생 가운데에는 전문 투기세력이 아닌 주부‧학생 등 서민들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강사 중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스타강사인 L씨의 경우 총 900억원 상당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400여채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데다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회적 요구가 컸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다”며 “강의료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 같지 않고 대출 등을 이용한 갭투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들이 추천한 투자 지역 내 부동산 거래도 집중 모니터링해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