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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 4600원↑...자정부터 적용 유지

시가 제시한 기본요금 3800원 인상안에 대해선 이의제기 없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울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당초 서울시가 제안한 5400원에서 800원 적은 4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안 택시요금 인상안에는 현재 3600원인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조정했고 택시요금 할증 적용시간과 기본 거리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펼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법인 택시회사 254개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제안한 납입기준금(사납금) 동결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으며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