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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80년 이후 38년만에 개정

국회 통과시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검찰 단독 수사 및 기소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 공은 국회에 넘겨지게 됐다.

 

지난 1980년 이후 38년만에 진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명백한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이 국회마저 통과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려던 방안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백지화시켰다. 공정위는 9인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정부 최종안에서 이를 없앴다.

 

순환출자는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종전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치 했다.

 

이와함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각각 모두 20%로 일원화 시켰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