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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재판 내년으로 연기

조 회장 법률대리인 "자료 검토시간 더 필요"…법원 "내년 1월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 개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등을 납품받는 과정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등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조 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조 회장 변호인단이 대리 참석해 재판부에 자료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경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트리온 무역’ 등을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약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뿐만아니라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가 소유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 총 7만여주를 정석기업이 할증된 가격인 176억원에 되사게 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 과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과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대한항공 돈으로 지급하고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명의를 빌려 대형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에 이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