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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두산위브, ‘라돈’ 꼬리표 달리나...서울 녹천역 아파트서 정상치 12배 검출

인천 '가좌 두산위브'도 정상치 24배 라돈 검출…두산건설 “법적 책임 없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녹천역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정상치의 12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라돈은 실생활에서 노출되는 무색, 무취, 무미인 기체로 폐암 유발 1급 물질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한국경제는 서울 노원 월계동 N아파트의 입주민 A씨가 안방 화장실 선반 위에서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2369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웹이코노미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두산건설이 시공한 서울 '녹천 두산위브'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가 사용한 선반은 브라질산 화강석으로 동일한 자재를 쓴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량의 라돈이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 A씨는 현재 문제가 된 선반을 제거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라돈의 정상 수치는 각각 200베크렐, 100베크렐 이하이다. 해당 아파트에서 검출된 2369베크텔은 환경부와 WHO 기준 수치의 12배와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녹천 두산위브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두산건설 측에 라돈 검출 관련 원인 파악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을 요구해, 선반을 교체 설치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체를 원하는 입주민들은 서명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두산건설의 라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두산건설이 시공한 같은 브랜드인 인천 서구 '가좌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이 아파트도 브라질산 대리석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에 라돈이 포함됐지만 신축 건물에 라돈 측정 의무가 부과된 것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녹천 두산위브 아파트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두산건설은 라돈 검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라돈 측정 관련 규정이 신설됐을 때 대기업인 두산건설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교체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 세대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