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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정보공개' 소송에 맞대응 결정

지난 6월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한 양의 니코틴 및 타르 검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근거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필립모리스측은 “식약처에 지난 7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정보공개 요구 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며 “이의신청 뒤에도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BAT코리아 ‘글로’, KT&G의 ‘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벤젠‧포름알데히드‧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 5종도 일반 담배의 0.3%에서 28.0%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알린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