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제주에 위치한 E파크가 지하수 초과 사용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파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파크는 월 허가 취수량이 3000㎥임에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 관정을 통해 27회에 걸쳐 연간 약 4만5838㎥의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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