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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 확대 개편…차량 교환·환불 중재 추가

다음달 4일까지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위원 17명 공개 모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돼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고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이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 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며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차체‧등화‧전기‧연료 등 자동차 분야로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