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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참여연대 "SKT, 13년간 19조4천억 초과이익 발생해 통신비 인하 충분"

내년 5G서비스 도입시부터 보편요금제 실시하도록 여야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원가를 제외하고도 19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둬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통 3사의 2G‧3G‧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1위 사업자인 SKT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초과 영업수익’이 2G서비스 14조5116억원, 3G서비스 6조2732억원 등 총 19조 4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TE서비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영업수익이 총괄원가에 1조3556억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LTE서비스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 4년간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 적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2G‧3G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영업수익-총괄원가)만 각각 1조1115억원, 6조7911억원에 달해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는다고 전했다.

 

또 LTE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보수를 감안하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만에 지난 3년간 적자를 다 메우고도 4000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작년과 2018년 LTE 원가보상률 자료는 아직 과기정통부에서 회계검증이 끝나지 않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2G‧3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볼 때 충분히 지난 2016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통사들의 원가보상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나 이통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와 같은 영업수익은 마케팅 비용 뿐만 아니라 망설비구축을 위한 투자비, 연구개발비, 망구입을 위한 경매대가, 망사용료 등의 개발‧투자비까지도 영업비용에 반영시키고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볼 때 이통사들이 얼마나 많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초과이익은 모두 높은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U+ 양사는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182억원, LGU+는 2조8293억원 초과영업수익이 모자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던만큼 추후 분석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내년 상반기 5G 서비스 도입이 실시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통 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시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해 5G서비스 도입시부터 보편요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기부도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해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