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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박삼구 회장 검찰 고발 검토

이사회 의결 없이 시중보다 낮은 이율 대출 혐의…내년 초 제재안 확정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박 회장이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사들여 그룹을 키우는 과정에서 966억원을 7개 계열사들에게 빌렸는데 당시 시중(5.0~6.75%)보다 적은 이자율(2.0~3.7%)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정상거래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하는데, 계열사 7곳 중 6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과 함께 박 회장을 개인 고발하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