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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9·13 대책 후 커져가는 '깡통전세' 불안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2배↑

HUG, 지난달 29일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특례제도 도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최근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11월(16일 기준)까지 누계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세대수는 총 7만6236건, 가입금액은 총 16조36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주고 차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작년 1월 가입세대수 1718건, 가입금액 3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가입세대수 4461건, 가입금액 9778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10월과 이 달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6일 기준 이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세대수 4531건, 가입금액 9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상품이 만들어진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10월 가입세대수 8833건, 가입금액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실적이다.

 

누적 가입실적도 가입세대수 총 7만6236건, 가입금액 총 16조3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작년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과 비교시 2배를 뛰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은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9일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실시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