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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주한 미군 유류가 담합' SK에너지‧GS칼텍스‧한진…벌금‧배상액 총 2천6백억

미 법무부 "이들 3개 회사 지난 10년간 주한 미군 유류 납품가격 조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SK에너지‧GS칼텍스‧한진트랜스포테이션 3개 회사가 과거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배상액 총 2억3600만 달러(한화 약 2670억원)를 부과받았다.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주한미군 유류납품가격 담합 혐의가 적발된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한화 약 92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입찰공모 과정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를 주장한 혐의로 총 1억5400만달러(한화 약 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추가로 부과한다고 미 법무부는 전했다.

 

회사별 민사 배상금 규모는 각각 SK에너지 9038만달러, GS칼텍스 5750만달러, 한진트랜스포테이션 618만달러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의 유류가 담합행위는 지난 2005년 3월경부터 2016년 까지 이뤄졌다.

 

이들 3개 회사와 대리인들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및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유류 계약 입찰과정에서 10년 이상 유류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에너지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며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알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