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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우건축사무소는 삼성의 위장계열사”…공정위,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삼우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삼성 소유…“부당하게 받았던 혜택 환수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위장 계열사 2곳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위장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우는 국내 건축설계 업계 1위인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설립 당시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지분 47%, 신원개발이 47%, 삼성 임원들이 6%를 갖고 있었다. 신원개발은 삼우 설립 직후 삼성종합건설과 합병, 현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있다. 삼우는 사실상 태생부터 삼성이 소유한 회사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3년 뒤인 1982년, 이 지분은 삼우 임원들(4명)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종합건설이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우 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당시 차명주주들은 168억원에 달하는 주식 가치의 반도 안되는 배당금 69억원에 지분을 모두 넘겼고, 삼우씨엠 지분 전량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은 2014년 3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삼우와 그 100% 자회사인 서영을 계열사에서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의 결정적 제보자는 삼우 임원 A씨였다. A씨는 언론사에 삼우가 사실상 삼성회사라는 점을 주장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전 소장이었던 경제개혁연대도 공정위가 조사를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당시 차명 주주로부터 지분매입 자금을 삼성에서 지원 받고,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2000년, 2009년, 2013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제받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향후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조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또 계열사 미편입 기간 동안 면제받은 주식소유 현황 신고의무, 공시의무 등과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