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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민·관 합동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적발 시 강도 높은 문책·징계…“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 추진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에서 지난 5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범위는 지난해 11~12월에 이뤄진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이후) 있었던 정규직 전환 전체가 대상이다. 신규채용의 경우 5년 이상 됐더라도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9일 구성한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에서 맡는다. 해당 TF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내 3개 담당관과 공기업 담당관을 포함해,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시민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가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1월말까지 운영한다. 실명 제보가 원칙이지만 익명 제보라도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크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