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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GS25 등 편의점 법인 보유 ‘로또 판매권’ 회수…604곳 대상

3년 유예기간 부여…개인 소유 판매권은 회수 대상서 제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보유한 로또 판매권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GS25·CU·씨스페이스 등 3개의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한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곳 편의점이다. 구체적으로 GS 편의점 357곳, CU 편의점 187곳, 씨스페이스 편의점 60곳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대상 편의점 604곳 중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직접 판매하는 8개 직영 판매점에 대해선 다음달 1일부터 계약을 종료한다.

 

편의점주 개인이 소유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10월 말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 편의점은 2361개로 이 가운데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은 편의점은 1757개다. 정부는 이번에 회수된 판매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향후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판매점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로또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