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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해외직구 급증하는 11월…소비자 피해 줄이려면?

소비자원 “현금보다 카드 사용…사이트 신뢰도 확인 필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11월 광군제(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23일)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유의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와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해외직구 관련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례로 A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4~6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명시됐지만 올해 2월까지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문 취소와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줘야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해외 배송대행은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 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에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를 할 때는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를 할 때에는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신고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