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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경유차 제로화’ 선언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도 강제…중국 유입 미세먼지 대응 강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저감대책 효율화를 위해 10여년간 시행해 온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과거 경유차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로 분류했지만 경유차가 이산화탄소 외의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 물질의 배출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구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해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13개·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만 차량 2부제 대상이었을 뿐 민간부문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일반 시민의 차량에도 2부제가 강제 적용된다. 민간부문 차량2부제는 내년 2월 15일부터 의무화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올해 6월25일 개설된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