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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있다…세무당국과 협의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한다.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처럼 높은 세율을 가진 양도세 도입 국가가 없다.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장내 매도 시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다. 현재 매도금액의 3%가 부과된다. 장외거래는 0.5%다.

 

금융업계는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단일 종목 지분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3억원 미만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즉,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면서 주식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증시가 악화하면서 거래세 인하나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기획재정부 등 세제당국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세제당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오는 2020년 4월 단일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이듬해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증권거래세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추면 된다는 의견이다.

 

현재 보유 시가총액 15억원이상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과세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보유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세제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은 또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둔 증권거래세 신고 세액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