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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공기관 채용비리’ 6일부터 전수조사…집중신고기간도 운영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등 약 2300곳 대상…“신고자 최대 2억원 포상금”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호흡을 맞춰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건리 권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41개) 등이다. 신고 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방문·우편 접수나 국민신문고와 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임윤주 권익위 추진단 총괄팀장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며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