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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총 “상법 개정안 반대…경영권 방어 수단이 더 시급”

국회 법사위에 의견 전달…“‘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등 법제화 필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내지 포이즌 필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의무화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크게 제약된다. 대신 펀드나 기관 투자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 1%이상 지분보유 주주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

 

경총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권 분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거 이를 의무화했던 미국, 일본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