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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DSR 70% 초과 대출 본점이 심사…90% 넘으면 대출 ‘거절’

주요 시중은행 DDR 운용방안 가동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본점의 별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대출은 사실상 거절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SR 규제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들이 이런 답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대출은 영업점에서 점장 전결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고DSR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 심사를 한다.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DSR 70%가 1차 관문, 90%가 2차 관문 역할을 한다. 70%를 넘으면 가급적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향이고 90%를 넘으면 아주 특이한 요인이 없다면 대출을 거절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의했다.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는다면 위험한 대출로 보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DSR 70% 이내로 취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나은행 또한 DSR 70% 초과대출은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상으로 자동 처리하던 대출 심사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여타 은행 역시 유사하다. DSR 70% 초과대출은 본점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고DSR 대출을 내준다 해도 이들은 은행의 별도 관리 대상이 된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로 분류되므로 이들의 대출 상환 상황이 정밀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다.

 

DSR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했다. 본점에서 특별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런 대출을 사실상 안 받겠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DSR가 100% 이내이면서 농협자체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농협자체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 점수에 농협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등급 개념이다.

 

신한은행은 DSR가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 거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중은행의 DSR 규제의 본격적인 관리지표화를 앞두고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10월 한 달간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한 달 사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전월과 비교해 2조1172억원이나 증가하면서 101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 수요가 늘었고,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신용대출마저 받기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 차주들이 앞당겨 대출을 받은 영향이 컸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